logo
|
Blog
  • 비즈넵
  • 비즈넵 환급
  • 비즈넵 케어
  • 비즈넵 세나
  • 비즈넵 채용
  • 앱 다운로드
  • YouTube
  • Instagram
세무 인사이트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비즈넵's avatar
비즈넵
Oct 07, 2026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내야 해요.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는 것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4월과 10월에 받게 돼요.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이에요.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해서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의 뜻, 대상, 세액 계산 방법, 실적 악화 시 절세법, 미납 시 불이익까지 정리해요.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는 제도예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올해 1기(1~6월) 확정신고에서 부가세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2기 예정고지 세액은 그 절반인 100만원으로 산정돼요. 이 금액은 나중에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 유형

예정고지 대상 여부

비고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직전기 납부세액의 50% 고지

간이과세자

대상 아님

1년에 1회(1월) 확정신고만

법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

직전기 공급가액 1.5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단, 아래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생략돼요.

  •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확정신고에서 일괄 납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 신규 사업자로 직전기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납부 기한과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4월 25일(1기)과 10월 25일(2기)이에요. 2026년 2기의 경우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돼요.

납부는 아래 채널에서 할 수 있어요.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동일 메뉴

  • 은행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메뉴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 세액이 너무 크다면?

예정고지는 직전기 실적 기준이라, 올해 매출이 줄었는데도 직전기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

  • 사업 부진: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조기환급 사유: 설비 투자,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돼요. 예정신고 기한도 10월 25일(2026년은 10월 26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돼요.

구분

예정고지 (기본)

예정신고 (선택)

세액 기준

직전기 납부세액의 50%

해당 기간 실제 매출·매입 기준

신고 필요 여부

불필요 (고지서 납부만)

직접 신고 필요

유리한 경우

매출이 비슷하거나 늘었을 때

매출이 직전기 대비 크게 줄었을 때

납부 기한

4월 25일 / 10월 25일

4월 25일 / 10월 25일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의 3%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적용)

  • 추가 가산세: 납부 기한 경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로 누적

또한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져요. 대출 신청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손실, 자금 경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연간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의 연간 부가세 일정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시기

구분

대상 기간

기한

1월

2기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7~12월

1월 25일

4월

1기 예정고지 납부

1~3월분 선납

4월 25일

7월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

7월 25일

10월

2기 예정고지 납부

7~9월분 선납

10월 25일

예정고지로 미리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납부 의무는 있어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된 것이니 다음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돼요.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에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확정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돼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는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정고지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예정고지 세액 자체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는 없어요. 다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신청은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하면 돼요.

관련 글

  • 개인사업자는 왜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 되나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나에게 유리한 쪽은 어디일까요?

  • 사업자 세금 환급 받는 법,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체 절차

Share article

비즈넵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