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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인사이트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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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넵
Sep 15, 2026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해요. 7월에 세액의 절반(1기분), 9월에 나머지 절반(2기분)을 내는 구조예요. 공동명의라면 소유 지분에 따라 각각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주택 한 채에 대한 총 재산세 금액은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어요.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1년에 2번 나눠 납부해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1기분(연세액의 1/2)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나머지 1/2)을 내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총 두 번이에요.

다만,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한꺼번에 부과돼요. 이 경우에는 9월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1번만 납부하게 돼요.

구분

납부 기간

납부 대상

1기분 (7월)

7월 16일~31일

주택분 세액의 1/2

2기분 (9월)

9월 16일~30일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주택 외)은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돼요. 주택만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구조예요.

공동명의 주택이면 고지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소유 지분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개별 고지서가 발급돼요. 예를 들어 부부가 50:50으로 공동명의를 했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2장 나오고 각각 전체 세액의 절반이 기재돼요.

이 원칙은 지방세법 제107조에 근거해요. 같은 조항은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공동명의 재산세 고지서 예시 (공시가격 3억원, 부부 50:50)

항목

명의자 A

명의자 B

합계

지분

50%

50%

100%

7월 1기분

약 7.5만원

약 7.5만원

약 15만원

9월 2기분

약 7.5만원

약 7.5만원

약 15만원

연간 합계

약 15만원

약 15만원

약 30만원

공동명의라고 해서 재산세가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아요. 주택 한 채에 대한 총 세액은 동일하고, 그 금액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청구하는 것뿐이에요.

고지서가 각각 나오더라도,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한 사람이 대신 납부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 날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돼요. 실제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져요.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매도자가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해요.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주택 재산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6,000만원 이하

0.1%

과세표준 × 0.1%

6,0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0.15%

6만원 + 초과분 × 0.15%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0.25%

19.5만원 + 초과분 × 0.25%

3억원 초과

0.4%

57만원 + 초과분 × 0.4%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이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되는 한시 규정이에요.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

0.1%

0.05%

6,0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0.15%

0.1%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0.25%

0.2%

3억원 초과

0.4%

0.35%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예요.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 직접 계산해 볼까요?

부부 공동명의(50:50)로 소유한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를 예로 계산해 볼게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Step 1. 과세표준 구하기

공시가격 3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과세표준 1억 2,900만원

Step 2. 세액 계산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1억 2,900만원은 '6,0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이에요.

3만원 + (1억 2,900만원 - 6,000만원) × 0.1% = 3만원 + 6.9만원 = 9.9만원

Step 3. 부가세 포함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부과돼요. 이를 포함하면 실제 납부 금액은 본세보다 높아져요.

Step 4. 공동명의 적용

총 세액을 지분 50:50으로 나눠 각자 고지서를 받게 돼요. 이 사례에서는 연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므로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어요.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매달 0.66%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돼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고지서가 각각 나오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각자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한 사람이 기한 내에 냈더라도 다른 소유자가 기한을 넘기면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돼요.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아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 위택스(wetax.go.kr) —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타인 명의 세금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은행 방문 —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ARS — 자치단체별 ARS 전화번호로 납부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자체별 지원 앱에서 납부

분납도 가능해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재산세 자체는 절약되지 않아요. 재산세는 물건(주택)별로 세액을 산출한 뒤 지분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합산 세액은 같아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요.

부부가 아닌 가족과 공동명의해도 같은 방식인가요?

네, 재산세는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정해지므로 부부, 부모·자녀, 형제 등 관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분이 기준이에요.

공동명의 중 한 사람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세대 단위로 판단해요. 동일 세대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적용돼요. 공동명의 여부가 아니라 세대 기준 주택 수가 핵심이에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고지서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면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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